신규자와 승진자 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가치 등 청렴 교육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란 공직 생애를 신규임용과 승진, 고위직진입의 3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일정 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제도다.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 사례, 공직가치 등 청렴관련 교육이 진행되며, 신규자는 5시간, 8급 승진자부터 4급 승진자까지는 10시간에서 20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개인별·부서별 실적관리와 평가를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부서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로 공직에 대한 초심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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