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설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동군청 직원과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유통업체(할인매장), 음식점,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등이며 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 선물용품 등이다.
영동군은 이 기간 △특정 시·군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혼동 우려표시, 위장판매, 표시의 손상, 훼손여부 등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니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수입국명, 국내산)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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