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제공
사망신고 후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의 채권·채무 내역확인을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야했던 불편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이성규)에 따르면,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 받는 구청, 읍면동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유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상속인의 확정, 상속포기 등 권리행사와는 무관하다.
결과 확인은 서비스신청 후 3∼15일 이내에 금융협회가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사망신고시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다.
이성규 동남구청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사망신고 시 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