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돕기 위해 ‘2015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보호자 등이 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인 경우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중에서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지원이 가능하며, 기타지원의 경우 2종까지 가능하다. 또,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경우 생활 또는 건강 지원이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어려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선의 관계자 및 주변 분들이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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