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설 명절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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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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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17일까지,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청주시가 대형마트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출시에 따른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2월 9일부터 17일까지 대형마트와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이며 점검내용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EPS재질의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포장비율과 횟수가 기준 초과 및 EPS재질 포장재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상품에 대하여 제조업체 소재지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위반상품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물 구입 시 선물을 포장지로 재포장 하지 말고 선물용 끈으로 묶어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고, 제조업체에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않는 등 행정기관의 단속에 앞서 소비자 및 제조자들의 관심과 실천이 적극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76개 상품에 대하여 포장검사를 명령했으며 이중 1개의 포장공간비율 위반상품에 대하여 제조사 소재지 자치단체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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