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당진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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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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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3일까지 접수, 최고 1천만 원 지원

당진시가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당진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충남도지사와 당진시장으로부터 허가․인가․사무 위탁을 받거나 신고 수리된 센터, 상담소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이나 대학에서 여성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연구소 등이 해당된다.

지원사업 분야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출산장려 사업 등으로 총지원 규모는 5천만 원이며, 신청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사업 당 최고 1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처인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에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법인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진시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 결과는 내달 초에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350-3691)으로 문의하거나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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