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 위조 선물세트 및 무표시 제조·판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하여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판매하는 대학교 창업기업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대학교 교수 창업기업 및 대학교와 공동연구개발등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C대학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C대학교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적발된 H업체, G업체는 제품을 제조·판매시 제조원, 유통기한, 성분함량 등 무상표·무표시 상태로 C대학에 납품하여 위조를 쉽게할 수 있도록 판매한 것으로 들어났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들 업체들이 제조·판매하려 보관중이던 위조제품‘대덕금신환270환을 압류 조치했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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