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5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중
홍성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5월까지 5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할 및 단독등기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할 개시결정, 분할측량, 분할확정, 등기 순으로 완료하게 된다.
대상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군은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어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군은 지금까지 32건(76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시행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630-1812)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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