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분명한 범죄행위
음주운전, 분명한 범죄행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07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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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경사,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경찰관으로서 예전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나? 사람을 쳤나?” 술기운을 빌어 오히려 경찰관에게 큰소리를 치며 당당하던 그 운전자.

그럼 ‘범죄’란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법률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으로 기술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음주운전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맥주 1~2잔, 소주 몇 잔이면 금방 넘어가는 수치이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으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얼마 전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경북 구미에서 4명이 숨진 교통사고 모두 만취한 운전자로 인한 사고였다. 사고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에 무릎을 쳤던 사람은 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2013년 총 727명이 사망하고 4만7천명이 부상했다. 2000년 초반 매년 1천명이 넘던 사망자는 많이 줄었지만 사고건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12월부터 1월까지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년 동기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가 37.4%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려 62명이 사망한 결과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동참해서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때다. 음주운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지말자. 나와 피해자 모두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단속된 것이 단지 운이 없어서 걸리고 말았다며 술자리 안주거리로 이야기할 때, 도로위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대 잡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윤태환 /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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