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에서는
‘15. 2. 9∼22(14일간) 평온하고 즐거운『설』명절 치안확보를 위해 편의점 · 휴대폰판매점 등 다액 현금취급업소와 원·투룸 밀집지역 등 관내 범죄취약개소에 대한 방범진단을 시행하여 CCTV 보정·추가 설치 및 경찰관기동대, 방범순찰대 등 경찰력을 집중배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맞춤형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범활동은 1·2단계로 나누어, 1단계(2.9∼15)기간 중, CIMS(범죄통계시스템)․Geopros(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를 활용한 범죄발생 분석자료를 근거로 범죄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문안순찰”을 시행하여 방범진단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시민체감형 치안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문안순찰 : 주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순찰방식으로, 직접 주민을 만나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접촉 강화 순찰방식
특히, 아파트 ·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게시판을 활용한 방범홍보와 ‘순찰알리미카드’를 이용한 골목길 순찰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체감치안 향상에 치중할 예정이다.
2단계(2.16∼22)기간에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 금융기관과 다액 현금취급업소의 개·폐점 시간대 순찰을 실시하고, 범죄취약지 위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강력범죄 차단에 주력하고, 아울러 자율방범대 등 협력방범단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치안활동도 전개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치안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설 특별방범기간 중에는 “강력범죄 단계별 조치 방안”을 시행, 강력범죄 발생시 지역경찰관서·경찰서·지방청의 순차적 경계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 추가적 범행의지 차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설』명절을 앞두고 전 경찰력과 장비를 투입,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문이나 창문의 잠금장치를 점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이웃에게 신문이나 우편물, 전단지 수거를 부탁하거나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를 기우려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