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대전경찰,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0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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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 편의제공 및 서민경제 공생발전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정동시장, 도마시장 등 전통시장 9개소에 대해 ‘15. 2. 7 ~ 2. 22(16일간)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ㆍ홍보하고 운영기간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공휴일도심주정차(25개소/7.9km) 및 택배ㆍ소형화물차량도심주정차(10개소/7km)를 허용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전통시장 9개소 주변도로에 대하여 주정차를 허용하여 주차난 해소로 이용객이 증가되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親서민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감치안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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