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죄'
김병우 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09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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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우 교육감
병우(58세) 충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오후 4시 621호 법정에서 열린 김병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어버이날 손편지쓰기 행사에 대해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 홍보를 염두해 두고 마련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속성의 행사라고 보이며, 이는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되지 않아 기획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로만은 김 교육감 선거를 빌미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석편지 발송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저가 저서 판매와 기부행위로 이뤄졌지만 검찰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추석편지 관련 문서 파일까지 압수했고,압수수색도 위법하게 수집되는 등 이와 관련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도 받지 못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충북교육을 위해 해야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며 실체적인 진실을 밝힌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를 드린다며, 충북교육 발전과 도약시킬 사명이 큼에도 재팜에 대응하느라 전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교육발전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사무국장 엄모(42)씨와 충북교육발전소는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엄모(42)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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