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원 VS 육미선 의원 자중지란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원 VS 육미선 의원 자중지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09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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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 의원 대표 발의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정 개정조례안 자당의원 반대로 부결

지난 6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중앙정치무대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 발생해 화재가 되고 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하재성 의원(남이·현도·강내·오송읍)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개최되는 2차 정례회의 때 실시하고 있지만 본예산 심의 등 업무량이 너무 많아 행정사무 감사에 집중할 수 없는 까닭에 6월에 개최되는 1차 정례회로 옮겨서 실시하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하재성의원 등이 주장하는 개정이유 현행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기간 중에는 본예산 심의는 물론, 추경예산, 조례안, 기타 안건 심의 등이 겹쳐있다는 것. 한마디로 심의해야 할 안건이 너무 많아서 회기도 1개월 이상 지속되어 의원들이 피로감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행정사무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매년 6월에 실시되는 1차 정례회의는 1주일 정도로 회기가 짧은데다 특별히 처리해야할 안건도 많지 않다는 것. 사정이 이런데 굳이 바쁜 2차 정례회의 때 감사를 하느니 할 일이 많지 않은 1차 정례회의 기간을 1주일 정도 연장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행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11월-12월과 당해 연도 1월-10월까지 2개 년도에 걸친 업무를 감사하고 있으나 전년도는 초.중반의 내용이 없이 년말 업무만을 감사해야 하고, 당해 년도는 초.중반의 내용은 볼 수 있으나 년말업무를 볼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감사기간을 회계연도에 맞게 1월-12월까지 1년 단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탁상이론이 아니라 3선의 하재성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며,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당소속 육미선의원의 반대로 부결

하재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은 청주시 의회 역사상 최초로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18, 반대15, 기권3으로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문제는 새정연의 대립정당인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부결된 게 아니라 자당 소속 육미선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활동으로 부결 된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공동발의

하재성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맹순자, 전규식, 안흥수, 박상돈, 김성택, 이유자, 김태수, 유재곤, 신언식 의원 등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 이중 맹순자, 전규시, 안흥수,이유자,김태수는 새누리당 소속의원으로, 대립정당까지 공동 발의할 정도로 이 안건은 개정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개정안을 접수한 청주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의장에게 보고해 의장단 회의에 부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각 의원들에게 송부해 개별 검토하도록 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원안 통과 됐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 되었으나 자당 소속 육미선 의원(분평 산남동)이 문제를 제기 반대토론까지 거친 끝에 청주시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반대토론 등을 주도한 육미선 의원은 개정안이 의장단 회의에서 심의 할 때나, 모든 의원들에게 개별 송부되어 검토할 때까지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나 침묵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던 육미선 의원이 갑자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도 통과 되지 않은 법률 운운 하면서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육미선의원은 하재성 의원과는 같은 당 소속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선후배 사이인데 한마디 상의 없이 돌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새정연의 자중지란에 지역사회도 의아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마디로 새정연에서 의원관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자중지란을 일으켰다는 소리가 많다.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심의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분담해서 협조하는 등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해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등 대오각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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