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차원의 사전지도·컨설팅 위주 감사... 청렴우수부서 등 감사면제도 병행
대전시는 시 본청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의 사전지도 및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정기 감사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렴도 하락, 감사 사각지대 업무에 대한 예방차원의 본청 실·국·본부에 대한 감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요현안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시 본청을 포함해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20개 기관에 대해 주요 정책 핵심사업과 청렴도 취약부서(분야) 위주로‘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성 있는 실용적인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본청 감사 확대에 따른 수감기관 확대로 늘어나는 감사인력과 시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대전광역시 적극행정 면책규정 및 공무원 경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감사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렴 우수부서인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올해 감사를 면제 하는 등 감사면제 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시 이광덕 감사관은“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중앙부처 소관 업무평가 1위부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사를 면제하여 전부서가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하는 실용적인 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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