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11)」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D-30)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24시간 대응반」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하는 등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 <24시간 대응반> 14개팀(지방청․경찰서) / 운영기간 : 2. 9.∼3.20.
<수사전담반> 도내 36명 → 74명으로 증원 (+38명)
조합장 선거는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로,
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최초의 선거이며 선출인원이 도내 72명(농협 53명, 축협6명, 산림 9명, 기타 4명), 선거인이 약 144,618명에 이르는 선거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설 명절 전후 동문회․친목모임 등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돈선거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4시간 대응체제 가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작년 12월 11일부터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36명에서 74명으로 증원하였고,
全 경찰관이 지역사회 기반의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 적극 활용, 후보자 동문회 등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간 수시회의 개최 등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후보자․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행위 설명, 위탁선거법 준수 등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적극적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 범죄 척결
경찰은 ① ‘돈선거’, ② ‘거짓말선거’, ③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다.
• <돈선거> 조합원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는 행위 등
• <거짓말 선거>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비방 행위 등
• <불법선거개입> 조합의 임직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 특정 후보자 선거기획․지원 등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外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대부분이 지역사회 출신으로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