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2일 이상 유기한민원 49% 단축처리
대덕구, 2일 이상 유기한민원 49% 단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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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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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신속․정확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는 11일부터 법정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 204종을 단축 처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 411종을 대상으로 처리부서의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4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단축 사무로 지정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목표 49%를 설정했다.

이는 411종에 대한 법정처리일수인 3796일보다 557일이 단축된 3239일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목표치이다.

구는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금 민원처리상황을 수시 확인․점검해 처리기한이 도래하는 민원은 예고 통지하고 지연 민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또한‘민원 마일리지 제도’시행을 통해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업무 담당자 사기를 진작하고, 고품격의 민원서비스 향상 및 처리기간 단축목표율(49%) 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유기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더욱 더 높이고, 단축처리 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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