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기간 만료. 전체 사업예정부지의 7%정도 해당돼, 행정타운 조성사업 포기 아닌 전략적 특화사업 모색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연축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행정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해 왔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이달 21일자로 해제할 예정이다.
17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연축동 일원의 약 100만㎡ 규모의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관련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5년이 만료됨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해제가 행정타운조성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수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해제고시 이후 초기에는 일부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다수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전체 사업예정부지의 7%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구는 향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과 새로운 개발방식 모색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전략적 특화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에 우선한 사업성담보로 사업시행자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대덕구는 대덕의 중심부인 연축동 일원 100만㎡ 부지에 업무, 교육 및 주거 기능 등의 행정·주거타운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남․북으로 나뉜 생활권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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