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2015. 2. 9~2. 22(14일)까지 『설 전후 인터넷 사기 단속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인터넷으로 신고되는 민원 중 동일수법 다수피해 사건이나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허위쇼핑몰이나 개인간 직거래를 가장한 다수피해 인터넷사기, 명절인사 ‧ 택배조회 등을 가장한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거래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각종 범죄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사기나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스미싱・인터넷사기 방지 기능강화판 「경찰청 사이버캅」배포(’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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