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특별단속 돌입
당진시,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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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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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당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설 명절에 주로 사용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여부와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지 않는 부정유통행위와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는 행위,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과 슈퍼,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 농산물 취급하는 업소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현장조사와 함께 서류조사도 병행해 실시된다.

당진시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노리고 원산지 표시 준수를 어기는 업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 단속할 것”이라면서 “주변에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목격하시는 분은 당진시청 특사경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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