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풍수해 피해 선정기준 완화 수혜대상 확대
금산군, 풍수해 피해 선정기준 완화 수혜대상 확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1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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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750만원 편성, 홍보활동 박차

금산군은 2015년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단독, 공동, 세입자는 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2750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행키로 했다.

풍수해 보험은 일반주민이 가입 시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차 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76~86%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가입자 부담은 적고 재해발생 시 혜택이 큰 국가적 지원 사업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풍수해보험 제도개선으로 풍수해보험 단체 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3장→1장)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선정 기준을 완화, 보험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지난 1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에 맞춰 농업인 1275여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홍보영상과 리훌렛 배부를 통해 보험가입을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태풍․홍수․강풍․대설․지진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이전에 시설복구 기준에 90%까지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많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안전총괄과 재해복구팀(750-2874)과 해당 읍․면,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NH농협손해보험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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