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급경사지 신규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급경사지는 2014년 기준 총 13,599곳으로 3년 전 13,027곳에 비해 570여개가 늘어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금년 예산은 491억으로 작년 189억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되었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급경사지를 A등급(관리 미필요), B등급(위험성은 없으나 관리필요), C등급(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 D등급(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필요), E등급(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이 필요)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D~E급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C등급 이하부터는 축대와 벽, 급경사지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 관리 점검을 받지만 B등급 이상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옹벽 붕괴사고는 기준으로 B등급 급경사지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만큼 국민안전처의 급경사지 등급 지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등급 평가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준을 재설정하고 정비사업도 그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급경사지 관리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허술한 급경사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급경사지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관련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곧 다가올 해빙기를 대비해 체계적 안전점검, 긴급보수․보강 등 신속한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해 절개지, 축대·옹벽 등 급경사지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