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로화 대책 마련, 결의대회 개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2015년을 서구 공직자의 음주운전 제로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서구는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서구청 직원 400여 명은 서구 공직자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우리의 다짐’을 낭독했다.
서구의 음주운전 제로화 대책에 따르면 서구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벌 ▴공무 국내‧외 연수 3년간 제한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청내 주차 이용 제한 6개월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또한, 음주운전 행위자 징계처분 이외에도 같이 근무하는 부서원에게도 ▴자원봉사 명령 10시간 ▴음주운전자 부서경고 ▴부서 직원 결원 시 직원 충원 1년간 제한 등 연대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전년도에는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신분상 징계 제재만을 적용했으나, 일부 공직자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연간 4건 이상 적발되고 있어 구 산하 전 공직자에게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를 받는 등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강력한 음주운전 제로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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