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논란은 일부 NGO단체에서 반대운동과 함께 주요 곳곳에 반대운동과 현수막을 걸고 또한 면사무소에서 일부 자생단체들이 대책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하여 동물장묘원 사업자가 접수신청 취소하여 원만히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관련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나열해 본다면,
지난 2013년 10월~11월에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사업자 이 모씨가 부강면 부강리 658-2에 소매점(365.70㎡) 건축신고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동물 장묘업)로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급격히 형성 되었던 곳이며,
이 동물장묘업 시설 관련으로 지난 2013년 11월에 부강면 주민 대표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동물장묘시설 진행절차 철회가 안 될 경우 세종시청 집회 등 이에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부서에 항의방문도 진행하여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된 것이라고 했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12일 본지에서 "부강면 NGO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새마을 남.여 협의회 등 반대운동 현수막설치" 관련으로 보도가 게제된 후 주민들에 신고로 기관 및 주민 20여명이 대책회의와 현장을 직접 방문 동물장묘원 일체 처리시설 확인하여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직접 동물장묘원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승인불가 해달고 청언 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접수한 후 주민대표가 직접 이춘희 세종시장 면담 후 1월 말경 동물장묘원 사업 신청접수 반려 후 동물장묘원 사업체가 또 다시 2월11일 사업신청 접수하여 "부강면 주민들은 3번씩이 우롱 당했다며 일부 자생단체에서 긴급 대책회의 소집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주민과 지역 자생단체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5호-9호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2015년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관련으로 추후 관계기관의 동물장묘업 시설 사업신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