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의 첫 단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시행
어린이 교통안전의 첫 단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12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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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15. 1. 29 시행), 15. 7. 29.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 관련 교통법규 위반 시 법규에 따라 단속 실시 -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에서는,
올해 1월 29일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시행 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준수사항을 7월 28일까지 계도․홍보 한 후, 7월 29일 부터 미신고 통학버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1월 29일부터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부착, 발판‧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갖춰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길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며(단,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법 시행 후 ‘17. 1. 28까지 유예),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시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범칙금 13만원)

셋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운영‧운전 전 신규교육, 매 2년마다 정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통학버스 전 좌석에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이 잘 이행 된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와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수의 감소가 기대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도민들의 신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통학버스 밀집지역 주변 운전자 상대 계도 실시, 서한문 발송, 가변전광판(VMS) 문안 표출, 트위터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7. 28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7. 29부터 통학버스 밀집지역인 학교 주변 운전자를 상대로 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조기 정착 및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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