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홍보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자발적 신고자 점점 늘어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14조의 2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다가 적발 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지난 1월부터 대전 서부 관내 아파트 단지 등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안내’ 게시 요청 등 적극적 홍보를 실시한 결과 개인과외교습자의 자발적 신고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개인과외교습 신고자가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5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일명 불법과외) 수가 줄어들고 있다.
‘14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조치보다는 해당 법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인과외교습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서용교 의원, ’14. 10. 8.)도 있었다.
이번 홍보로 인하여 개인과외교습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하고, 담당부서(평생교육체육과)에 자진 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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