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설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단속 완화
홍성군, 설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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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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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4개소(홍성읍2, 광천읍1, 갈산면1)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2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고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중인 홍성매일시장, 금강원 조경 앞, 홍성축협 앞, 농협군지부 앞, 제일은행 앞, 지적공사 앞(이상 홍성읍), 광천 옛 장터삼거리, 결성통 도로(이상 광천읍) 등 8개소에 대해서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매일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즉시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명절 기간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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