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시민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돼 중복되는 심의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동위윈회 구성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 앞으로는 공동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된다.
조영학 도시과장은 “공동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간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