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적측량의 정확도 제고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9223점(지적삼각점 10점, 지적삼각보조점 223점, 지적도근점 8990점)으로, 대한지적공사 청양지사와 합동으로 이달 중 착수해 각 읍·면별 현지 전수조사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일제히 파악하고, 재설치 또는 폐기를 통해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에 협의요청을 해야 함을 관계기관에 주지시키고, 신설되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성과고시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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