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청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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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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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및 외상‧이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29억9000만원의 농가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며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혜택을 받은 농가도 한도 내에서 마리당 단가를 산출해 대출 예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축산업으로 등록한 농가나 법인이고,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이며 영세농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AI피해농가의 경우 9억원까지 가능하며, 자금은 상반기에 70%, 하반기 30%로 배정돼 선착순으로 대출 된다.

다만, 정부기관 재직자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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