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산업경제위, 관련 조례 입법예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11일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4에이치(4-H)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하는 것과 4에이치(4-H)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주관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은 물론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와 지출 증빙서류 제출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규철(옥천2)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사지을 젊은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유・청소년 4에이치(4-H) 조직에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농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 조례안은 13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해당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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