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소장 조용희)는 의약분업지역(홍성읍, 광천읍, 갈산면) 보건기관 이용환자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홍성군에 주소가 있는 만 65세 이상 환자이며,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과 함께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제출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중 1,2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홍성군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1월 31일 기준 20,063명으로 전체 인구의 21.8%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며, 이러한 지역실정에 맞추어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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