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노인 빈곤문제 해결, 201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
지난해 7월 기초연금 시행 후 충주지역 내 기초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지급예정인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24,866명이고 지급액은 44억 97백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7월 대비 수급자수는 4.5%, 지급액은 5.8% 증가했다.
매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충주시 관내 노인인구 중 수급자수는 74.5%로, 정부목표치인 7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자 소득인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6.8%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6만원 인상한 93만원, 부부가구는 9만6천원 인상한 148만 8천원이며, 재산의 월소득 환산시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도 6천 8백만원에서 8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2014년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중 2015년 선정기준액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288명에게 기초연금 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 접수를 받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율은 당분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으로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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