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해빙기 안전사고‘제로화’추진
충주시, 해빙기 안전사고‘제로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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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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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운영

충주시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제로에 나선다.

시는 사전대비로 14일까지 관내 축대․옹벽 5개소, 절개지 8개소, 건설공사장 7개소, 노후주택 2개소 등 총 22개소 인명피해 우려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옹벽 붕괴사고와 같이 해빙기에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작은 충격에도 축대·옹벽과 급경사지 붕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서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해당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해 공사장 위험요인은 신속히 안전조치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매년 봄철이 되면 지반이 얼었다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며, “집 주변 축대․옹벽, 산비탈, 절개지 등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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