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해피콜 이용요금 부담 줄여
청주시, 해피콜 이용요금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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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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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모든 이용거리 최대한도요금 4,000원 적용

청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특별교통수단 최대한도요금을 결정 고시했다.

이용요금이 고시됨에 따라 청주해피콜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청주시내권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최대한도요금 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통합시 출범 후 읍․면지역에서 장거리 이동시 요금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시내권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최대한도요금 4,000원을 정해 교통약자의 요금부담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10km) 2,000원, 10km~15km까지는 km당 300원, 15km초과시 200원의 추가요금, 인접지역 요금 6,0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인근지역인 신탄진, 조치원, 증평의 이동범위를 각 지역의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까지 확대 운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이용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동지역을 확대․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해피콜 차량 40대를 청주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법정대수 44대 확보계획을 앞당겨 금년에 5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해피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사전등록 후에는 청주시이동지원센터(1588-8488)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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