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현안 해결을 위한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걸음걸이가 더욱 속도감을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방자치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임원진과 20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함께 한다. 또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과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인 안재헌 위원장도 참석한다.
간담회는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 현안 논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하고 양기관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 회장과 함께 부회장인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함께 한다.
간담회에서 논의할 과제는 총 9건*이다. 여기에는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이 주로이다.
* 논의할 과제
①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비세 상향조정(11→16%), 지방교부세 상향조정(19.24→20.00%),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추진
② 교육재정-지방재정 일원화
③ 자치경찰제도 도입 :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④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률 위임 단서조항 삭제 및 벌칙(과태료 부과규모 확대 등) 강화
⑤ 국가-지방 협력체계 정립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⑥ 특별행정기관 정비 : 국도하천,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기업 등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인력・재원 등 지방 일괄이관
⑦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⑧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상설화 : 현행 한시적인 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의대상 확대 및 법률안 심의권 확보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소방재정 확충 : 담배로 인한 화재 증가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소방안전세로 대체 부과하여 소방재정 확충
무엇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인 지방재정 확충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 회장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실시 등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과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지방비가 부담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사전 협의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불만과 갈등을 더욱 키워왔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달 12일 정부가 발표한 금연종합 대책 일환인 담배세제 개편안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바로 국세 중심의 세제 개편 때문이다.
정부는 1갑당 2,500원인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면서 1,768원을 추가 과세하였는데 국세는 1,280원을 대폭 인상한 반면 지방세는 488원 소폭 인상에 그쳤다.
특히 담배는 화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세 신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화재 관련 부담금은 미부과한 채 오히려 과거 특별소비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담뱃값 인상안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회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적극 지적하고,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 중 개별소비세를 미부과하는 대신에 소방안전세를 신설 부과토록 하여 총 1조원 규모의 지방소방재정을 확충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협의회장에 취임한 이후, 정기총회 오송 개최,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 지방발전을 위한 YTN 공동협약,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면담 등 외연을 확대하며 지방 현안의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