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마을공동재산 관리로 주민간 민원 해소한다.
괴산군 마을공동재산 관리로 주민간 민원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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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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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마을공동재산 관리 서비스 ‘우리동네 재산대장’ 작성

괴산군은 올해 마을 공동재산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소유의 공동재산 관리 서비스사업으로 ‘우리동네 재산대장을 작성,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회 등 공동재산 관리 서비스'는 마을회, 영농회 등 비법인 소유의 공동재산에 대해 마을 주민 스스로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주민들 간의 소유권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 사업이다.

마을 공동재산은 주로 작목반 창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건물과 토지 등으로 그동안 마을의 공동재산은 주로 마을 이장이 관리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주민 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군은 마을소유의 공동재산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이장, 반장 등의 잦은 변경으로 원활한 재산관리와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마을공동재산의 관리내역을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토지,임야대장, 등기부, 도면 등 토지관련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달 추진 계획수립을 마치고 오는 3월부터 읍면 홍보와 접수창구 개설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3.0 방식을 통한 군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 추진으로 마을회 등 공동재산에 대한 소유권분쟁 사전예방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도 크게 해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주민과 밀접한 정부3.0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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