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세종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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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 전의전통시장과 부강전통시장 등 세종시 소재 주요 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허용한다.

세종시는 지역 시장 상인회 등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주차 허용 대상 시장과 기간을 선정했으며, 주변 도로와 교통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허용구역 등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각 전통시장 상인회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주차 허용 조치는 세종시에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가 개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혀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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