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아시나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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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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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 하고자 할 경우 군복무기간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통해 지정된 입영일(연 4회)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 일반입영자보다 1주일 빨리 입영해 병영 생활규정, 역사교육 및 독립기념관 답사, 올바른 언행 및 군대예절 교육 등 군 적응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을 하는 영주권자 등 자진입영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에 173명 이었던 입영인원이 2014년에는 53.2% 증가한 265명이 입영을 하였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이처럼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와 협조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 환영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간담회는 입대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답변해 주고 있다.

또한, 입대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입대 후 긴장감으로 평소에는 질문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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