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근절, 건축행정 선진화 첫걸음
위반건축물 근절, 건축행정 선진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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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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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2015년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 수립 추진

천안시 동남구는 위반 건축행위의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년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이 증가됨에 따라 동남구는 연중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연 2회의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단속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올바른 건축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주요 적발사례로는 무단 증축·용도변경, 세대수 분할 및 조경위반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무단축조 및 연장신고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하여 향후 타 법령에 의한 영업행위 제한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동남구는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있는 위반건축물 단속을 통해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선진화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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