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민간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아파트 54개단지
천안시 동남구가 공동주택 관리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을 2월 홍보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자문대상은 관내 아파트 300세대 이상 54개 단지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조경 도색 설비공사(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등) 등 1000만원 이상 공사로 건축사 등에게 의뢰하여 설계한 개보수공사 설계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문하게 된다.
공동주택에서 자문을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는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개요 설계도 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산출근거 증빙서 기타 자문에 필요한 서류 등 첨부하여 설계검토자문 신청서를 구청(도시건축과)에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10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자문결과를 회신하게 되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서는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를 발주 시행하면 된다.
자문의 효과는 민간공동주택 보수공사의 적정한 설계를 통해 공사비 절감 효과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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