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지난해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 결과 79명에게 토지 38만㎡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총105건의 조상 땅을 찾아 달라는 신청을 받아 자료 검색 등을 통해 공시지가 28억여원에 해당하는 235필지 38만7천721㎡의 토지를 찾아줬다.
군의 조상땅 찾아주기는 상속자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이용 및 보전관련 전국망인 국토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선조들의 땅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조회해 신청인들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때에는 필히 법적 상속인이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군청 민원실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사람의 경우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천순 종합민원과장은 “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신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금년부터는 조상땅 찾아주기 원스톱 서비스로 신속하고 편리한 결과를 제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31명에게 59만㎡를, 2013년 55명에게 46만㎡의 토지를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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