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기준은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소득은 120∼150%에서 185%이하(4인기준 308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고 재산기준은 기존과 같은 8,5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강제퇴거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백하영 사회복지실장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갑작스런 위기를 맞은 중산층까지 지원의 폭을 넓히게 되어 민․관이 협력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타 업무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실 복지기획팀(☏042-840
-2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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