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승용 자동차 사용 제한 업무지침 개정
LPG 승용 자동차 사용 제한 업무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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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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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없는 장애등급 상실 시에도 LPG승용자동차 계속 소유․사용 가능

올해부터는 장애등급 조정으로 인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등급 조정 전부터 소유․사용하던 LPG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계속 소유․사용할 수 있다.

청주시는 자동차에 대한 LPG 사용 제한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귀책사유 없는 장애등급 상실 시에도 LPG 승용 자동차를 계속 소유·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조정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LPG 승용 자동차 소유․사용 자격을 상실하여 6개월 이내 시정 조치를 해야 했다.

한편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장애등급 조정 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지침에 따라 이미 시정 조치하였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허위 진단서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중앙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 따르면 장애인 귀책사유가 없는 장애등급 상실 시에도 LPG 승용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장래의 등급 변경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장애인이 LPG 승용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2팀(☎201-4922)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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