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 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강조
▲수강료 정보 공개, 현직교원 및 기간제 교사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강제참여의 구체적 유형 제시, 적발 시 행․재정 조치 근거 마련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
▲강사, 업체와 계약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청렴도 제고 방안 안내 등이다.
이밖에도 민간위탁 운영 계약 절차, 강사관리, 회계관리 등 분야별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하고 각종 필요 서식을 제공하여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과후학교지원단 김홍권 단장은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변화되는 교육여건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준을 제시하여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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