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에 있는 하늘공원 추모공원 종교단체봉안시설 일부 유가족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늘공원 추모공원내 납골탑 등 불법 장사시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산군이 추모공원 일원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29-1,29-2, 29,29-5,29-7,29-12, 26-1,26-2 35번지 등이 불법 납골 탑으로 불법 장사시설의 사실통지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산군은 추부면 서대리 추모공원 26-1, 26-2,27,28,29-7번지 일원의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해 금산경찰서에 농지불법 전용자를 고발한 바 있다.
특히 군은 그리운 추모공원에 대해 관령법령 및 사실내용 등을 검토 한 뒤 행정처분 예정이다.
코리아플러스에서 취재 해본결과 추모공원 및 그리운 추모공원 관계자들은 “이같이 사실은 아는 바 없다”고 말하였으나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금산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일축한 뒤, "금산경찰서로 부터도 어떠한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거듭 말했다고 취재팀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플러스 취재팀은 금산군청과 금산경찰서를 방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금산군은 불법장사시설 관련 출장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직접 방문해 지도 및 점검,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추부면 일원의 추모공원 봉안시설과 관련해 반기보고 사항을 구체적, 명확하도록 지도하고, 추모공원 봉안당 가격신고 관련 투명한 보고를 지도했다. 그리고 아울러 추모공원 일원 방사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산경찰서 관계자도 “현장실사 수사를 마치고 수사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 하겠다”라고 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판명될지 주변에서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