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집중 단속·관리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은 ’15. 2. 23 ~ 3. 20(4주간)이며 중점단속대상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풍속업소의 성매매·음란·퇴폐행위, 음란전단지 배포, 광고, 성매매장소 제공건물주 등이다.
서부경찰서는 단속기간 내 교육부, 지자체, 민간단체등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교육환경과조성과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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