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난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주민의 주머닛돈 2억5천만원을 절약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 소유자의 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군에서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2천150건 5천7필지 주민의 토지를 분할‧합병‧지목변경 등기촉탁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줘 재산권 보호와 등기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주민이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경우 1건당 5만원의 비용이 든다.
군에 접수되는 등기촉탁건수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으로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시 주로 신청된다.
이문성 공간정보팀장은 “혹시라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누락된 필지가 있는 경우 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730-31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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