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민원사무처리 사전예고제 시행
증평군, 민원사무처리 사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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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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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군수 홍성열)은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기한이 도래한 민원을 예고하는 민원사무처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민원 사전예고제는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일정 처리기한 만료일이 도래하면 예고서를 전달해 기한 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처리 기간이 ▲3일 이상 6일 이하인 민원은 1회 예고 ▲7일 이상 14일 이하인 민원은 2회 예고 ▲15일 이상인 민원은 3회 예고를 실시 하는 등 예고 방법과 시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예고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처리담당자의 예고회신을 통한 책임감 도모, 처리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증평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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