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세주소 부여 제도 확대로 생활 불편해소
청양군, 상세주소 부여 제도 확대로 생활 불편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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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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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군(群)에도 아파트 등과 같이 동․층․호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물론 교육연구 시설, 대학, 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의 경우에는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의 공문서에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개인정보 누출,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파악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착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상 건물군을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알리고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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