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로교통법 개정(2015.1.29시행)으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태료20만원이하)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련규정이 강화되었다.
이에, 대덕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강양희)는 개정법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24일 오후 6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송촌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찾아가는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의 역할과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실천하자.’라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대덕구에서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먼저 개정법 시행에 앞장서고,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안심을 보장하고자 안전교육을 실시해주심에 고맙다고 전했다.
“구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안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강양희 회장은 “어린이통학차량은 자칫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미리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 교육이 안전에 안일했던 마음상태와 자세를 다시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되어 안전한 대덕구 보육이 될꺼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앱을 지난해 12월 26일(금)부터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마련하였다.